안녕하세요. 나다운나 입니다^^
제가 두 달 전부터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던 통관이라는 절차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더군요.
이런 통관의 단계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려서
( 기다리는 고객도 그렇겠지만)
판매자는 정말 애가 타는데요~
(정말 수시로 들어가서 조회합니다;;;)
막상 통관조회를 해보면
의미를 잘 모르는 말 들이 적혀있어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넘 답답해서 알아본~~
수입 통관 절차와 단계 세부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항보고 → 적하목록 → 하선(기) → 반입 → 통관 → 반출
이제 아래 표를 보며 하나씩 살펴 보아요~
단계 | 주요 처리상태 | 세부 내용 | ||
입항보고 | 입항보고 제출 |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 ||
입항보고 수리 | ||||
적하목록 | 입항적하목록 제출 | * 입항적하목록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 목록.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 배정, 보세 운송, 보세 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부터 물품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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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 ||||
하선(기) | 하선(기) 신고 수리 | *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역 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보세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기간이 길어질수 있어서 이렇게 반입기간연장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일부 상품이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신청과 승인이 떠서 무슨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요. 보통 2~3일 내에 처리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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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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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 ||||
반입 | 반 입 신 고 |
입항 반입 | 통관 상태를 확인하시면 입항반입, 보세운송반입이라는 말로 적혀있지는 않구요~ 반입신고라고만 적혀있어요~ 이 상태는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업체창고 등)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입니다.(*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도 반입신고를 해야함(보세운송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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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반입 | ||||
통관 | 수 입 신 고 |
수입신고 | 병행수입품의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라 구매대행업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단계입니다. *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 I/D)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 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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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 ||||
수입신고수리 | ||||
목 록 통 관 |
통관목록접수 | 통관목록 접수가 뜨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물품가액 : 물건값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 물품가액이 $150 (미국의 경우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부가세가 발생함. 식품,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 단,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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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심사완료 | ||||
반출 | 반 출 신 고 |
보세운송반출 |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이고 반출후 수입자에게 배송이 시작됩니다. 통관목록 심사 완료와 반출신고는 가끔 순서가 바꾸어 조회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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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
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
( 위 표의 출처는 포워더케이알(www.forwarder.kr)이구요~ 제가 내용을 수정하고 의견을 보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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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눈으로 보던 통관절차를 이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나마 속은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수입 통관 절차와 단계 세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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