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다운나 입니다.
요즘 경제 신문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기사가
토픽으로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용어 중
워크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워크아웃 목적
2. 워크아웃 활동
3. 워크아웃 신청 조건
4. 법정관리와 다른 점
6.1월 6일자 한경 뉴스 기사 내용
워크아웃 목적
일시적인 재무적인 곤경에 처해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워크아웃 활동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과
해당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협업하여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 활동을 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조건
금융권에 대한 총채무가 500억원 이상이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가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부실징후), D(부실) 등급 중
C등급 이하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으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채권액 기준 75%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법정관리와 차이가 뭔가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사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부도 전 재무개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부도를 당하지 않고, 채권단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경영권은 유지되는 것이 법정관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약하자면, 법정관리와 다른 점은
부도를 당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월 6일자 한경 뉴스 기사 내용
" 태영건설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측이 1차 협의일 1월 11일까지
최소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워크아웃 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는 중지되었다.
1차 협의회(1월 11일)에서 워크아웃을 결의하면 2차 협의회(4월 11일)까지
채권/채무 동결상태가 이어지며
만약 부결되면 동결이 해제되고 채권단은 제각각 채권을 행사하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태영건설과 채권단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정관리 수순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태영건설에서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나오는데요.
1월 11일 개최되는 1차협의회에서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날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런데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리 계열사 매각대금중 잔여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미납하고 TY홀딩스의 채무를 갚는데 썼습니다.
채권단을 이를 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꼬리자르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TY홀딩스와 SBS를 지키고자 함)로 판단하고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부결시킨다고 최후통첩을 날렸구요.
결국 태영그룹은 1월 9일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했어요.
채권단이 태영그룹에 제시한 자구안은 4가지 인데요.
1) 태영인더스리 계열사 매각대금중 잔여분 890억원을 모두 태영건설에 납입,
2)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3) 에코비트 매각,
4)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태영그룹은 1번 미션을 완료했고 나머지 자구안도 모두 시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개시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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